예비창업자를 위한 제조업 창업방법(ep.1 제조업 도소매 차이)

창업하면 선택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중소기업창업감면이라고감면이가능한지역에서창업을시작하면100%감세가가능한지역도있습니다. 100%라는 것은 세금이 1억이 나오면 1억을 다 뺀다는 거죠. 이렇게 창업할 때 어느 지역에서 창업하느냐, 도소매로 창업하느냐, 제조업으로 창업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각설하여 오늘부터 예비제조업 창업자분들과 초보제조업 대표를 위한 제조업 창업과정, 세금, 정부지원금 등을 정리하여 시리즈물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파트만 다루면서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차이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제조업종과 도소매업종은 분류에 따라 수입금액별 세금신고 유형도 다르니 잘 따라오세요. (다음 포스팅에는 두 번째 파트로 창업장소 선정 시 주의사항과 창업감면과 절세전략을 다뤄봅니다.) 1. 제조업이란

재료에 물리·화학적 작용을 가해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제조를 위한 설비를 갖추면서 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를 제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제조업과 도소매의 의미적 차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차이는 실무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세금 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활동은 제조로 간주하지 않고 도소매업으로 간주합니다. 도매는 일반적으로 소매 사업자 또는 단체, 기관 또는 다른 도매업자와 거래하는 반면 소매업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점포와 같은 형태로 개인이나 대중과 거래합니다. 3. 세금 신고의 차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직전년도와 해당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대상금액과 복식부기 의무대상금액이 다릅니다.

구분 제조업 도소매업 단순경비율 대상자 직전 3,600만원당 수입금액 1억5천만원 직전 6,000만원당 수입금액 3억원 복식부기대상자 직전수입금액 1억5천만원 직접수입금액 3억원

단순경비율과 복식부기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겠습니다.

경비율이란 1년 1년 동안 돈을 벌었다고 가정하면 그 안에 돈을 벌기 위해 쓴 경비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비, 임대차 비용, 인건비 등등요. 경비율은 그것을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수입이 같다고 가정하면 경비율 인정이 높을수록 세금도 적게 내는 편입니다. 단순경비율이란 대개 소득이 영세한 경우에 적용하며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특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복식부기란 모든 거래를 세무기준에 맡기도록 대변과 차변으로 나누어 기입한 후 각 계좌별로 집계하고 그 원인까지 함께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기준을 참고하셔서 제가 제조업을 하는지 도소매업을 하는지 잘 구분해서 시작해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기준을 참고하셔서 제가 제조업을 하는지 도소매업을 하는지 잘 구분해서 시작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