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소식을 전하는 카스페이스 대구점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디젤차에 대한 규제가 점점 강화되는 추세인데 올해에 이어 2023년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환경부에 따르면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2023년 꼭 챙겨야 할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하나 지원 대상 차량이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됩니다.기존 5등급 차량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2005년 12월 31일까지 출도된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에 해당되며, 4등급 차량의 경우도 이번에 많이 포함되게 되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08월 31일까지 출고된 경유차가 그 대상입니다.그럼 꼭 제시된 연식에 들어가야 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연식이 2009년 08월 31일 이후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5등급 차량의 특이사항 국가에서는 운전자에게 두 가지 선택권을 줍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배기 저감 장치인 DPF를 설치할 것인지 말입니다.하지만 그동안 지원했던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의 경우 2023년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환경부가 밝혔지만 이제는 미루지 말고 빠른 판단으로 혜택을 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그리고 빠른 결정이 필요한 이유가 다음 정책에서도 나옵니다.
3개 운행제한지역 확대예정 환경부에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데 기간은 2022년 12월~2023년 3월까지로 이 기간 중 5등급 차량 운행제한지역이 수도권 외 인구밀집지역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2022년 12월부터 부산과 대구가 포함되고 2023년 12월부터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시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4가지 조건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현재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배출 가스 5등급 저감 장치 부착 이력이 없고, 엔진 개조가 없는 것, 정기 검사 관능 합격 본인 소유 6개월(권역별 차이 있음), 차량 압류가 없는 것, 보조금은 기본 210만원에서 600만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최대 실제 수령액의 최고치는 500만원대 정도라고 합니다.2023년 4등급 차량에는 배출 가스 5등급과 4등급으로 확대 적용되고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요.보조금의 경우 기본 최대치 30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네요.그러나 차량의 연식과 파워 트레인의 방식에 의해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또 자치 단체별로 세부 내용은 조금씩 변하나 일이 있으므로, 권역별 자치 단체의 공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도 알아 두세요.환경부의 보도 자료가 2023년 1월 하루 기준으로 발표된 것으로써 땅제 차량에서는 2월이나 3월경에 공문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스트를 깔끔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네요.2023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은 2023년부터, 5등급은 2023년까지!지금까지 자동차의 모든 것을 소개하는 카스페이스 대구점이었습니다.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