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사실 중간정산을 받아볼까 해서 찾던 중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도 같이 공유한 겁니다.그래서 오늘은 중간정산에 대해서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퇴직금과 퇴직연금(DB/DC/IRP) 총 4가지가 있는데 개인이 운용하는 IRP와 확정기여형(DB)은 중도인출제도가 없습니다.음… DB의 중도인출제도가 없는 이유는… 아마 사외에 위탁한 회사의 운용금액이라 정산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을까…(추측합니다) 따라서 중도인출은 퇴직금과 DC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단 퇴직급여제도에서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노후보장을 위한 적립이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하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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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정산(중도 인출)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요약하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본인)및 주거 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부양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및 개인 회생 특정 사유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이 떨어질 경우 재난 퇴직금 제도는 필요 서류를 갖추고 회사에 요청하면 되고, DC형은 필요 서류를 갖추고 요청하면 적립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도 인출 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 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중도 인출과 담보 대출의 선택은 적립금의 운용이 필요하다면 담보 대출을 받아 추가 발생하는 이자가 싫으면 중도 인출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의해서 100%중도 인출을 선택하는 게 대부분은 아닐까 생각합니다.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한 경우에는 찾기 쉬운 생활 법령 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겉으로 잘 정리되고 있으므로 참고하세요.#퇴직금 중 중간 정산#중도 정산#주택 구입#주택 마련#퇴직 연금 중 중도 인출#담보 대출#생활 법령